'女화장실서 32회 불법촬영'…연세대 의대생 "피해자와 합의 원해"

A씨 측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고개 떨군 채 "피해자와 아직 합의 못해"
  • 등록 2022-08-08 오후 3:21:45

    수정 2022-08-08 오후 3:26: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세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연대 의과대 소속 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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