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에 따르면 해양관측 업무를 맡은 A씨는 동성인 상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국내 유일 기상 관측선인 ‘기상 1호’는 서해·남해·동해를 오가며 기상 관측을 하는데, 이 배의 직원들은 1년 중 200일가량을 해상에서 근무한다.
바로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상청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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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는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했고, 지난해 7월엔 B씨가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희롱은 1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신고를 망설였던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기상 1호가 군 생활보다 더 폐쇄적이고 군기가 센 곳”이라며 “잘못 찍히게 되면 평생 간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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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B씨의 성희롱이 성립됐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권고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KBS는 B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입장이 방송되는 걸 원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