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으로 구속" 메시지, '당사자' 박희영은 "모르는 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2차 청문회
“헌법 위에 떼법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 있다” 새해 인사
용혜인 “전달자, 용산구의원·한나라당 중앙위원 출신인데”
“자의적 사칭으로 메시지 뿌렸다는 것인가”
  • 등록 2023-01-06 오후 8:56:21

    수정 2023-01-06 오후 9:06: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새해 인사를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오늘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2022년 존경하는 박 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는 글이 담겼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구청장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새해 인사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박 구청장은 ‘유가족의 요구로 특수본이 구속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26일에 구속됐다.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가)”라고 답했다.

용 의원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박희영 구청장이 전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박 구청장은 “아는 분이지만 저는 보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용 의원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3·4대 용산구의원을 했었고 용산구의회 부의장, 한나라당 중앙위원을 했었다. 그가 자의적으로 구청장을 사칭해 지금 카톡방에 메시지를 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사칭이다. 고소하라’는 용 의원 질의에 “확인해보겠다”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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