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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사립대 학교법인 3곳 중 2곳은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사장·총장을 설립자의 자녀·손자 등 직계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학 대물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전문대학 법인 251개 중 65.7%인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전문대학이나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인 설립자·이사장 친인척은 총 540명이다. 교수가 137명(2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인이사 11명(20.7%) △대학 직원 99명(18.3%) △법인 이사장 78명(14.4%) △대학 총장 75명(13.9%) 부총장 14명(2.6%)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설립자 일가가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보면 대학의 투명한 운영은 어려워지며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