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 보증은 지난해 10월 신용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 농협과 체결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상품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자산화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씩 총 375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기업은 올 3월부터 4개월간 행정안전부에서 민·관·공 전문가로 구성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20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했다.
또 신보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충청남도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표준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신용정보업 면허 취득 등 법적 라이센스를 구비하고 지난 4월부터 외부기관 활용이 가능한 웹기반의 오픈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신보는 “지역자산화 협약보증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외부 활용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신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