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복지제도 활용 의료비 지원

정부, 피해보상 심사 시일 소요되는 점 고려해
기존 복지제도 연계해 의료비 지원하도록 조치
앞으로 유사한 중증이상반응에 맞춤 지원체계 마련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
  • 등록 2021-04-22 오후 2:39:47

    수정 2021-04-22 오후 2:40:2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반장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을 하여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가고 필요 시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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