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4가지다. 금융당국은 이날 안건에 대해 금융규제혁신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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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실질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이라도 기업의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증권사의 NCR관련 위험값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며, 회계지원센터를 꾸려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탁업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전·증권 등 7가지 재산만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한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외국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절차 및 관행,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문 공시 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