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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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3억원 확대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를 표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국회에서 기존에 합의한 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과세 방향이나 목적 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 부총리 주장대로 기존 합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 이후에도 시가총액과 증시 거래 대금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주식거래는 기대수익이 중요한 거래 판단의 근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3억원 하향이 적절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며 “증시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