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결론" 공언 불구…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진통 거듭

코로나19로 정책 의총 취소·당내 이견 여전
'종부세 상위 2%·양도세 비과세 상향' 특위 안
"의견 절충 없이 의총 소집" 반발 우려도
  • 등록 2021-06-11 오후 5:08:36

    수정 2021-06-11 오후 5:43:4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수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4·7 재보선 패배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실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방역 관계자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규백 의원과 접촉해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대출 규제·재산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의 특위 안을 의총에 올려 논의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 상위 2%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안이 적용될 경우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송 대표 역시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 안에 공감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되는데, 거주 부분의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 부분의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특위는 현행 양도세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어려운데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양도세 완화보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부 친문(친문재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과 진보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등 60여명은 각각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이며, 세금 완화가 투기 근절과 근로소득 환수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좋은미래 소속 이해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의원 간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의총이 소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 전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바로 정책 의총을 연 것은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의원들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당 분열의 씨앗이 돼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우게 되면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 의원도 “지난달 (의총)보다 의견 차가 더 커진 것 같다. 한 번 부결돼 다시 추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재추진됐다”며 “지도부가 밀어 붙이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론을 마련하면 이달로 활동을 종료하고, 당정 공급대책 TF가 향후 주택 공급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이달 내로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결론짓지 못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납부 유예 등 정부가 제시한 일부 수정안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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