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머리에 소변본 남성 '파기환송심서 유죄'

  • 등록 2022-01-26 오후 2:40:18

    수정 2022-01-26 오후 2:40:1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연기 수업 등이 있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아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범행 등을 봐서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고 있던 B(18)양의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자신의 옷과 머리카락에 소변이 묻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귀가 후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 가방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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