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잘못 부과 보험료 864억 '꿀꺽'…소멸시효 경과 이유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과오납금 5조 3404억원
이중 864억원, 3년 소멸시효 지나 공단 수입 전환
한정애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줘야"
  • 등록 2022-09-28 오후 3:03:34

    수정 2022-09-28 오후 3:03: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 3404억원(3406만건)에 달한다. 이 중 5조 2111억원(3230만건)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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