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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고객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마련한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개회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세션 2에서는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을,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각각 발표한다.
세션이 모두 끝난 후에는 약 40분 동안 광장의 변호사(발표자) 및 전문위원은 물론 고문들이 배석해 업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현구 변호사도 “내년 9월경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라이센스를 새로 취득(등록)하지 않으면 형사 벌칙이 따르게 되고 영업 행위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며 업계의 면밀한 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