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발의된 文개헌안, 본회의서 결국 '투표 불성립'(종합)

개헌안 처리 시한인 24일 본회의
표결 성립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
20대 국회서 계류 상태 유지한 뒤 폐기될 듯
丁의장 "아쉽지만 개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與 "스스로 헌법 부정" vs 野 "표결처리쇼"
  • 등록 2018-05-24 오전 11:56:40

    수정 2018-05-24 오후 1:09:0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대독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성립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투표 성립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참여해 이같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지난 1987년 10월 12일 헌법개정안(‘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상정·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113석)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평화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정의당(6석) 의원 전원 등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자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특위 활동기한인)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시간도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안 투표 불성립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나타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처리시한까지 의결·부결이 안 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20대 국회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다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과 법률에 60일 기한 종료 뒤 해당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정 의장은 개헌안을 계류상태로 놔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안 처리 시한이 지나는 60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항이 없다”며 “법률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개헌안을 계류상태로 할지 폐기할지는 정무적 판단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화에서 “투표 불성립이 돼 사실상 부결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미료(未了)인 개헌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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