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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운행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출장관리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금액에 대해 손금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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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국세청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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