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필요한 제도…정치적 고려없이 추가 연장 결정”

전면 재개 시 충격있어 홍콩式 부분 재개 결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개인 능력별 허용
신용대주 개인 60일 기한은 리콜 보호장치
  • 등록 2021-02-17 오전 11:51:25

    수정 2021-02-17 오전 11:51:2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는)파는 시점에 물량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될수는 있지만 (하락의)주요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추가 연장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일부 재개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동학개미들의 분노와 여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한시적 연장 금지로 선회했다는 시장의 의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날 결정할 때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존 3월 15일과 5월 2일을 놓고 순수하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일부 개인투자자가 나쁘다고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에 대해 홍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한꺼번에 재개할 때 충격이 있으니 부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허용보다는 개인의 경험치에 따라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신용융자가 증권사의 자기 자본 100%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대주 한도에 여유가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신융융자와 신용대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는데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어 두 리스크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 여유가 좀 있다고 봤다”며 “신용대주는 50%로 한다던지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개인의 공매도도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대주 만기가 60일인데 비해 기관 및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물량을 빌려주는 쪽이 리콜을 하면 내일이라도 돌려줘야하는데 개인은 60일까지 리콜을 하지말라고 보호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받는사람 입장에선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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