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상보)

  • 등록 2014-04-24 오후 3:37:06

    수정 2014-04-24 오후 3:47:35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인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역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주장한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지만 수적열세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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