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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다른 국가기관(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더욱 힘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낸 입장문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타당하지 않고,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