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궁즉답]

  • 등록 2022-07-04 오후 4:03:08

    수정 2022-09-19 오후 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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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Q. 국내 휘발유·정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연일 오르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주유소들은 ‘횡재세’를 도입할 만큼 유통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 행진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高)유가 상황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는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횡제세’를 걷자는 주장인데요. 영국이 최근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게 된 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 사태가 정유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총 4조76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유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고유가 시기 더 큰 폭으로 거둔 마진(margin)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최근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휘발유는 지난달 16일까지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만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같은 기간 경유는 인하액 174원 중 67.7원만 하락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유사의 리터(ℓ)당 평균 마진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용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4월12일~11월11일)엔 휘발유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 마진이 ℓ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어 52.7% 증가했다는 거죠.

일부 시민단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6월 다섯 번째 주 평균 국제휘발유 가격이 같은 달 첫 주째 평균 가격보다 리터(ℓ)당 34.78원 오르는 동안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ℓ당 104.68원,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124.64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이 국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큰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국제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국내 정유사·주유소가 마진과 유통비용을 더 남기고 있어 횡재세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전·후 유통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용 의원실 등이 분석에 이용한 주간 단위 가격은 사후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죠. 주유소 사후정산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격으로 분석하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인하 후 유통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로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잘못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주장입니다. 정유업계 매출액 중 지난 2년간 수출액 비중은 53~54%로, 정유업체들은 최근의 경영실적 호조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영향과 수출 증가에 따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선 “지정학적 사태와 공급 불안으로 이례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공급 주체인 정유업체 이익을 제한하는 건 공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에 횡재세를 매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횡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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