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물류창고 허가 취소'…소송 패소땐 세금으로 배상

양주시 최근 '직권취소 어렵다' 공식 입장 내놔
남양주시 공사중지 명령 법원에서 '제동' 걸려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자체들 모두 비슷한 상황
소송가면 市 패소 확률 커…결국 세금으로 충당
"지자체에 유리한 정황 없어…대안 마련해야"
  • 등록 2022-11-30 오후 3:36:27

    수정 2022-11-30 오후 9:29:2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물론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향후 지자체와 주민, 건축주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강수현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옥정물류창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축허가의 직권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법률자문 결과 건축허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하게 될 경우 승소해도 패소해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승소 시에는 손실보상을, 패소시에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가 추진한 공사 중지 명령과 도로점용허가 불승인 등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승인한 사업허가를 현재 상황에서 직권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물류창고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별내발전연합회)
남양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별내동에 신축중인 창고시설 건축주가 제기한 시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물류창고 사업자가 신청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상실돼 관련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들 지자체 모두 당선된 새 지자체장이 선거과정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에도 관련 TF를 꾸려 법리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 있는 선거와 달리 법으로 규정된 행정적 측면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건축허가를 받은 물류창고 건립을 지자체가 나서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주·남양주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역시 시장 취임과 동시에 TF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3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자체가 공약만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자체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자 측 손해비용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하거나 배상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포천시가 GS건설의 자회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자원순환시설(석탄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지루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끝내 패소해 사업자 측과 합의한 바 있으며 경북 포항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권이 법적 검토보다는 주민 반발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정책결정을 내린 결과이기도 하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두고 단지 ‘주민반발’이라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취소시키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등 법에 따른 대응에 나설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유리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소송 등 과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면서 지역발전이 늦춰지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미녀 골퍼' 이세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