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줘선 내땅 안돼'…차명부동산 소유권회복 판결 유지(종합)

대법, `부동산 명의신탁해도 소유권은 실소유자에` 판결
"수탁자도 불법 가담…실소유자 소유권 박탈은 불합리"
소수의견 "명의신탁 근절 위해 사법적 결단 필요"
  • 등록 2019-06-20 오후 3:31:13

    수정 2019-06-20 오후 3:31:1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차명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되찾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줬다고 나중에 해당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여·74)씨가 명의자 B(여·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 남편 김모씨는 지난 1998년 11월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0년 4월 당진군수로부터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1년 4월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씨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다. B씨도 2012년 4월 남편 사망 후 땅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토지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는 도박이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재산을 제공했다면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은 “명의신탁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간 판례 태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 국민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9명의 대법관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나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은 전형적인 불법원인급여 사례와 다르다고도 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2년 명의신탁 행위가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고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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