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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에 과세할 경우 기업들이 회사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유보소득 과세와 관련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 “법을 꼭 막아야 한다” 등의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이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유보소득을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관련 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비상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절반(49.3%)에 달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2%) 이상이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했다.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는 “유보소득은 현금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론 허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있는 것처럼 신고한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경우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보소득 과세가 여성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는 “전체 중소기업 중 40%가량이 여성기업이다. 특히 여성기업 중 99%가 가족기업”이라며 “세탁업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10분의 1로 줄었다. 간신히 직원들 월급을 주며 버티는데 (유보소득 과세로) 기업 의지 꺾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특성을 반영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 약 60%가 관련 법에 적용된다. 건설업체는 한두 달 돈이 안 풀리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하늘의 별 따기’다. 유보소득 과세에 있어 건설업이 특히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소득 과세가 중견기업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구용 유텍솔루션 대표는 “중견기업을 포함해 비상장 기업 대부분이 관련 법에 적용될 것”이라며 “유보소득 과세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만일 세수가 필요하다면 기업들에 설명을 하고 법인세를 더 걷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가 쇄도한다. 중소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춘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가 슬기롭게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