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해야"…권익위, 을왕리 참변 유족측 의견 수렴

권익위, 음주운전 종합대책 위해 각급 의견 수렴
  • 등록 2020-11-27 오후 2:54:12

    수정 2020-11-27 오후 2:54:12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7일 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 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25일에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 부원장을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30일에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있는 안주영·박민규 변호사는 권익위 측에 “인명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9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A씨가 동승자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점주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이다. 해당 동승자와 운전자는 모두 만취상태로,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말에도 자신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있게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들 역시 지난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견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이견을 권익위에 전달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음주사고 예방은 형사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통법 강화, 교통법규 강화 등 다양한 부처과 관련돼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만들어 각 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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