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영종도 낚시업체, 수년간 식당 불법 영업

가설건축물서 미신고 식당 영업
축조신고 용도와 달리 운영…법 위반
손 놓고 있던 중구 "시정명령 내릴 것"
  • 등록 2021-05-03 오후 3:19:36

    수정 2021-05-03 오후 3:19:36

인천 중구 영종도 사유지에 조성된 가설건축물. 낚시업을 하는 B업체는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도의 한 낚시업체가 수년간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단속 책임이 있는 중구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다.

3일 중구와 낚시업체에 따르면 중구 영종도 공유수면 8만3000㎡의 점용·사용권을 A업체로부터 넘겨받은 B업체는 2015년부터 이곳에서 낚시영업을 하면서 사유지에 건립된 지상 3층짜리 가설건축물을 회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낚시터 공유수면과 맞닿아 있다.

B업체는 이 건물 1층에서 식당·매점을 운영하고 2층을 사무실로 이용한다. 이 업체는 중구에 임시창고·임시숙소·임시사무실 용도로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1층에서 오리백숙, 갈비탕, 술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신고 용도와 달리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이 식당은 또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술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은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축조신고한 용도와 달리 가설건축물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B업체의 가설건축물 1층 식당은 영업신고가 안돼 있다”며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B업체는 공유수면 8만3000㎡를 낚시터로 사용하면서 중구에 연간 임차료로 1억2000만원을 내고 있다. 수년간 B업체의 사용료를 받아온 중구는 이 업체의 가설건축물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중구 관계자는 “축조신고 용도와 달리 가설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