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가능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제한했다. 마약 수출입은 경제범죄 범위에 넣었고, 주요 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뒀다. .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보완수사·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때는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