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檢 직접수사 범위 축소

법무부, 7일 수사권 개혁 제정안 마련 …내년 1월 시행
檢 직접수사개시 가능범죄 한정…檢·警은 협력 관계
檢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 없어야…의견 개진할 것"
  • 등록 2020-08-07 오후 3:56:58

    수정 2020-08-07 오후 3:58:1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법무부 팻말.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가능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제한했다. 마약 수출입은 경제범죄 범위에 넣었고, 주요 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자범죄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4급 이상 공무원)가 있는 사람만, 부패범죄는 3000만 원 이상 뇌물혐의와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혐의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 외 알선수재, 배임수증재와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령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뒀다. .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보완수사·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때는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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