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 탓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경제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 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군산 등 기존 9개 특별지역, 연장 가능해져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악화하고 있는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검토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한 제한은 산업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때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받던 해당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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