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제한 없앤다…지정기간 4년→5년 확대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
‘특별지역 1회 연장제한’ 철폐…지정기간도 1년 더 늘려
군산·울산·거제 등 9개 지역, 특별지역지정 연장 길 열려
  • 등록 2021-02-25 오전 11:33:49

    수정 2021-02-25 오후 9:25:2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총 지정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와 그 속도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하면 올해 지정 만기가 돌아오는 군산, 울산, 거제 등 9개 특별지역의 지정 연장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정 연장제한 폐지…총 지정기간 4년에서 5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 탓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경제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2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정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해서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 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군산 등 기존 9개 특별지역, 연장 가능해져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악화하고 있는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2019년에 2년 더 연장한 상태로 다시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시행령에 지정기간을 2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2018년 5월 조선업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하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듬해인 2019년 다시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장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관련 지역은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검토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한 제한은 산업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때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받던 해당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을 공고한 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린 안내 포스터(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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