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겸임교수 임용심사 부실”

국민대 감사결과…김건희 씨 제출 허위경력 확인 부실
김씨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취득도 수사의뢰
  • 등록 2022-01-25 오후 3:52:37

    수정 2022-01-25 오후 5:04:0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겸임교수 임용과 관련해 임용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지적되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불구,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씨 박사학위 논문심사 때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심사위원들을 위촉한 점도 지적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30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한 점에 대해서도 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한 점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가 부적정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민학원 이사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법인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