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붙인 꼴”…3개의 칼 생긴 온플법에 전문가들 공분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부처 갈등 봉합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감독관 더 늘어
수정안에 과기정통부 협의 의무 추가로 기업 부담 증가
명확한 기준 대신 협의 고시…“시스템 아닌 사람에 영향”
  • 등록 2021-12-06 오후 4:30:40

    수정 2021-12-06 오후 4:30:40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올해에만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한 세미나가 20회 이상 개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느냐.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2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2개의 규제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봉합했다면서 내놓은 수정안이 우리 기업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가들이 다시 뭉쳐 목소리를 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안에 중개계약서 기재사항과 서면 실태조사 등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와의 협의 의무가 신설된 것을 주목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 소관 전혜숙 의원안인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도 3개 부처 협의 의무가 신설됐다.

겉으로 보기엔 3개 부처와 기관이 잘 협의해서 중복규제를 삭제하고, 갈등을 봉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과기정통부가 협의 부처로 새로 들어오면서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 신경 써야 할 대상이 2곳에서 3곳으로 더 늘어난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플법 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중개거래계약서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주요 순서’ ‘주요 형태’ ‘주요 기준’ 등 모호한 표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세세한 단서 조항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 협의를 통해 고시로 만든다는 조항이 전부다.

정 교수는 “현재의 법 조항은 기준과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 진정으로 법 정책의 일관성 및 법 집행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역시 “갈등을 봉합해서 3개 부처 협의로 잘 정리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3개의 감독관이 생겨 매 사안마다 3군데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를 후진화시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협의 의무가 들어가면서 거버넌스가 더 복잡해졌다”며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규제 주체가 많을수록 수범자는 혼란스럽다. 본인들은 굉장히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뤄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마치 공공재처럼 바라보는 규제 시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보면 마치 수도나 전기 등 공공, 사회적 서비스에나 주어질 법한 의무를 담고 있다”며 “낮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한 빠른 변화와 이동성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유니콘 기업 양성 등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기 위한 진흥정책의 차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언급이 없고, 오직 숙박·배달·금융·의료 등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규제만 양산하지 말고, 플랫폼 혁신을 위한 진흥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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