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표' 연금개혁, 정년 62세→64세 연장 유력

프랑스, 10일 연금개혁 최종안 발표
최소 월 수령액 980유로→1200유로…30만원 인상
마크롱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내서 연금 지급해야"
  • 등록 2023-01-10 오후 3:09:20

    수정 2023-01-10 오후 3:10:4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승부수를 걸었다. 고령화에 맞춰 퇴직을 2년 늦추는 게 핵심이다. 여론 열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시위.(사진=AFP)
피가로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현재 62세인 퇴직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프랑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고, 1964~1967년생은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 정년을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도 현재 42년에서 4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을 월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로 올리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 건 조기 은퇴와 고령화로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프랑스의 55~64세 인구 취업률은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9%)을 밑돈다. 아울러 2020년엔 근로자 1.7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했지만 2070년엔 근로자 1.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연금기금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집기 1기엔 코로나19로 연금개혁을 미뤘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신년 연설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금 제도가 위협받는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은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4%가 정부의 연금개혁 초안에 반대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어 지지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오히려 정년을 60세로 낮추고 대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맞선 극우 국민연합의 지도자인 마린 르펜도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여권 의석수가 251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는 점도 부담이다.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대권(긴급법률제정권)을 사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긴급법률제정권을 발동하면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지 않는 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하원을 우회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올리비에 뒤솝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르파리지앵신문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긴급법률제정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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