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순항’…2월 주민의견수렴 개시

산업부 “연내 부지 정지공사 착수…안전 최우선 준비”
  • 등록 2023-01-31 오후 3:33:21

    수정 2023-01-31 오후 3:33:2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순항하고 있다. 2월부턴 건설 재개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도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절차를 서둘러 연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지 정지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어 오는 2월1일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2000년대 전부터 추진해 온 1.4기가와트(GW)급 한국형 원전 2기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처음 반영됐고,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설 추진 절차를 밟아 왔다. 2015년 7차 전기본에서 2022~2023년 완공 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며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해 8차 전기본에서 이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친(親)원전 정책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국정과제에 담았고, 이달 12일 확정된 10차 전기본에 이를 담으며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위한 최대 관문은 통상 1~2년이 걸리는 온 환경영향평가다. 이미 2015~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법적 시효인 5년이 지나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했으며 한수원은 환경현황 조사와 분석 과정을 거쳐 평가서 초안을 만들었다.

한수원은 2월 한 달 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2월 초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울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심의위 보완 요청을 반영한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2월 초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내 (電源)전원개발사업 추진위의 관련 심의·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으로 2월 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 주민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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