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가로막는 가로수…심을 때 규정은 없나요?[궁즉답]

가로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정하고 있어
가로수 조정관리 매뉴얼에 보도폭원 따라 선정 가로수 정해
구체적 위치 열거하진 않아…시행은 지자체 몫
서울시,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 확보하도록 해
  • 등록 2023-02-23 오후 3:17:07

    수정 2023-02-23 오후 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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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가로막는 가로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도 도로유형 및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종을 선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가로수 조정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가로수 식재(植栽·초목을 심어 재배)를 할 때 도로의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정하는 도로는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공동주택) 인접가로 △일반 생활가로 △역사/경관가로 △도시생태 네트워크가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선정 수종(나무 종류)도 대표적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폭원도 광로(40m), 대로(25~40m), 소로/중로(0~25m) 등으로 나눠 수종을 선정해 놓은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보행로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보도폭 노선별 가로수 다양화 기준도 명시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폭원이 3m 미만일 경우 비교적 폭원이 좁고 적당한 수고를 형성하는 수종을 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조건도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5m 이하 및 최고수고(나무의 높이) 15m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가로수 조정관리 매뉴얼. (사진=산림청 제공)
보도폭원이 3~5m일 시에는 폭원이 넓고 보행자를 위한 그늘제공이 우수한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로수는 수관폭 5m 이하 및 최고수고 15m 이상을 선정해야 하죠. 보도폭원이 5m 이상이라면 수고가 높고 생체량이 큰 수종으로, 수관폭 6m 이상 및 최고수고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어느 위치에 심어야 하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림청의 매뉴얼은 큰 틀 안에서 권고하는 수준이고, 가로수를 보행로에 어떻게 심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역할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통해 가로수 식재 기준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 (사진=서울시 제공)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시설물 구역이 없는 경우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공간에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되도록 하지 않으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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