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정책과는 지난 19일 음산협에 ‘보상금 계약 관련 업무개선 명령 통보’라는 문서를 보내 △2013년 5월 3일 웹캐스팅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TV+라디오)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전체에 적용되는 해석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이에따라 음산협에 △웹캐스팅 관련 보상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고 3월 31일까지 이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전달했다.
또한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송으로 정의하면 일단 음저협이 먼저 협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음산협과 음실연은 몇 %를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봤을 때보다 보상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음산협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별풍선에 대한 매출 인식에 대한 의견 차에서 비롯된 만큼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나, 비디오 자키(BJ)에 대한 형사고소의 경우 이번 유권해석 여하에 관계없이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 모두 선이용 후보상금을 지급하는 채권적 권리인 만큼 고소사건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음저협도 아프리카TV 계약해지..음악 방송 못 보나
☞ [생생확대경]아프리카 BJ 형사소송, 문체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