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당시 '자가격리' 어긴 사례 2건…300만원 벌금도

감염법 따라 자가격리 지침 어기면 고발 가능
메르스 사태 시 자가격리 어긴 사례 2건
이 중 1명은 300만원 벌금도 부과
코로나19 관련 지침 어긴 접촉자 지자체와 고발 여부 협의 예정
  • 등록 2020-02-14 오후 3:31:07

    수정 2020-02-14 오후 3:31:0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접촉자 중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를 어겨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며, 이 중 한 명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인 20번 환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자체와 협의해 이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감염법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 벌칙 부과가 가능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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