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제 2타다 사태?’, 감평사協, 빅밸류 고발

빅밸류 AI 활용 담보가치 평가
협회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불법”
  • 등록 2020-05-22 오후 3:48:21

    수정 2020-05-22 오후 3:48:09

[이데일리 박민 기자] 택시 업계에 이어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에서도 전통 산업에 속하는 평가사 단체와 혁신산업인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체간 신구(新舊)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측은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제49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 측은 “빅밸류의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산정 가격을 담보대출 근거로 활용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