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측은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제49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측은 “빅밸류의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산정 가격을 담보대출 근거로 활용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