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 가시화

사측, 2년 주기 임금협상 안 제시
노조 측 "상식 이하 제시안…협상결렬"
오는 14일부터 규탄대회 실시…파업 수순
  • 등록 2020-09-11 오후 4:09:57

    수정 2020-09-11 오후 4:09:57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2년 주기 임금협상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12차 노사 교섭을 벌였다. 이날 사측은 노조 측에 ‘기존 교섭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년 주기의 임금협상 안을 제시했다.

2년 주기 임금협상은 매년 교섭 진행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내수·해외판매 부진을 언급하며 기본급은 호봉승급본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내년 1월 170만원, 이후 올해 실적 여부에 따라 내냔 8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일 올해 흑자가 날 경우 내년 8월 성과급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상식 이하’라며 거절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노조 측은 “2년 치 임금협상 제시안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한다”며 “현재 현장의 애사심은 바닥 수준인데도 사측은 현장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회사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 400% 및 600만원의 성과급 등을 요구했다.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역시 “사측 제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결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오는 14일부터 다양한 방식의 구탄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이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2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라 쟁의권 확보에 성공했다. 이후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안건을 제출했지만, 최근 중노위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안건을 취소해 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들면 그때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중노위에서 노조의 안건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중노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렬된다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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