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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의 발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은행에 직접 요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욱이 은행의 홍보 부족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은행이 변동금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반영하지만, 금리 인하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요구해야 해 불공정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대출금리 급격한 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은행에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해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 주고 차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은행이 직접 신용 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차주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인의 승진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신용점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