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 양모에 전자발찌 청구 "살인 범할 위험성 있어"

  • 등록 2021-04-07 오후 3:06:39

    수정 2021-04-07 오후 3:06:3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장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장씨 변호사 측은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자 표정을 찡그린 뒤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6일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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