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튠즈, 특허 침해했다…애플 6000억 배상 위기

美 텍사스 연방 배심단 "애플, 5억달러 보상하라"
애플 대변인 "침해한 적 없다…법적 대응하겠다"
  • 등록 2015-02-25 오후 2:20:23

    수정 2015-02-25 오후 2:20:23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애플은 특허 침해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생겼다.

미국 텍사스 연방 배심단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에게 5억3290만달러(약 586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단은 애플이 개발한 디지털미디어 소프트웨어 ‘아이튠즈’(iTunes)가 스마트플래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특허는 데이터 관리와 저장 그리고 결제 시스템 접속 등 총 3건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효력이 없는 특허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젯 대변인은 “스마트플래시는 제품도 만들지도 않고 고용도 안 하며 애플이 개발한 기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스마트폰은 2008~2012년 신청한 특허권 7개를 가지고 라이센싱 사업만 하고 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의 특허 침해로 8억52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이튠즈가 탑재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관련 매출까지 피해 규모에 포함시켰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이튠즈만 사용하기 위해 애플 태블릿PC과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피해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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