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연방 배심단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에게 5억3290만달러(약 586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단은 애플이 개발한 디지털미디어 소프트웨어 ‘아이튠즈’(iTunes)가 스마트플래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특허는 데이터 관리와 저장 그리고 결제 시스템 접속 등 총 3건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휴젯 대변인은 “스마트플래시는 제품도 만들지도 않고 고용도 안 하며 애플이 개발한 기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스마트폰은 2008~2012년 신청한 특허권 7개를 가지고 라이센싱 사업만 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이튠즈만 사용하기 위해 애플 태블릿PC과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피해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