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와서 이러냐"…야간 음주단속에 뿔난 2030

서울시, 밤 10시 후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발시 1차적으로 계도 차원으로 실효성 논란
"거리두기 상향 등 근본적인 처방 필요해"
  • 등록 2021-07-07 오후 1:06:57

    수정 2021-07-07 오후 9:08: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다만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단순 취식 행위와의 형평성, 권고 수준의 처벌 수위 등으로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오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공원 25곳,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 일대 등에 대해 야간음주 금주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 장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6일 밤 10시부터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 기동대원들이 시민들 사이를 지나 순찰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단속을 실시한 지난 6일 밤 10시 20~30대 젊은 층이 몰리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숲길 공원. 서울시 현장점검반과 마포서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 단속을 벌였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현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불가한 오후 10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에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주변 공원에 잡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 단속시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도 허다했다.

20대인 김모씨는 “지난주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캔맥주를 먹거나 자리를 잡고 아예 술판을 벌여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유독 20~30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외 음주 단속에 적발되도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점검반이 야간시간대 야외 음주 적발시 1차적으로는 해산 등 계도나 권고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런 단속 과정에서 시 현장 점검반은 지난 5일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221건을 계도했으며 6일에는 251건을 계도하는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는 갑자기 시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에게 설명하고 계도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자치구, 경찰을 비롯해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단속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진입한 만큼 뒷북식 행정처분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코로나 유행상황을 보면 활동량이 많은 2030 젊은 세대, 특정 장소 등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책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결국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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