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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이던 재택치료자의 관리기간(건강관리 및 자가격리)은 어떻게 바뀌나
-재택치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기존 10일인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을 7일(건강관리)로 단축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건강관리 후 3일 자율격리를 실시한다.
-자율격리는 각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자가 집에 머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3일간 머무르면 된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 등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밀접접촉자와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간 머물며 대화를 나눈 경우 해당된다. 또 예방접종완료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3차 접종자 등이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받나
-이들 지역에선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검사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6일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7일 24시까지 방역패스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