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정책 손본다…자영업 고용보험 도입

[윤정부 국정과제]
일자리사업 통폐합, 저성과 사업 축소
고용보험 확대, 반복된 실업급여 개선
산재 법령 개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는 안 담겨
  • 등록 2022-05-03 오후 12:56:48

    수정 2022-05-03 오후 12:56: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에 따르면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의 창출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까지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도 정비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감축 목표 및 추진과제도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에 대한 내용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날 공개한 고용부 소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국정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내용도 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3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법률안이 통과돼서 공공부문도 일부는 이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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