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상해·성매매알선·사기' 혐의 무더기 추가

檢, 아내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
성매매 강요 증거부족은 '혐의 없음'
아내 성폭행 허위 신고 혐의 추가
  • 등록 2017-12-28 오후 2:45:50

    수정 2017-12-28 오후 3:04:10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영학에게 상해·성매매알선·무고·보험금 편취·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6일 아내 최모(32·사망)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씨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그날 새벽 5층 자택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지난 6~9월까지 자신이 빌린 빌라에서 아내 최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영학이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치병을 앓는 딸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영학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 4300만원을 불법으로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하기도 했다.

이밖에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수급자인 것처럼 속여 1억 2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친형 이모(39·불구속 기소)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지인 박모(36·불구속 기소)씨와 짜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했다.

이영학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약 28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영학이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지난 9월 5일 아내 최씨가 이영학의 계부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들을 확인한 결과 5일 당일에는 최씨가 이영학의 계부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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