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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차관과 함께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최초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얽혀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올해 1월 24일부터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9일 이 전 차관과 A 경사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 지휘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선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그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