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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