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사 감축…교육부 요구 행안부가 삭감 2571→329명[2022국감]

교육부, 2571명 요구…행안부 329명 수용
공무원 감축 기조 영향…사서 증원 0명
권은희 “비교과 교사 중요성 인식해야”
  • 등록 2022-10-05 오후 2:34:40

    수정 2022-10-05 오후 9:52:2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증원이 3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정한 기준으로 교육부 요청 인원의 약 12.8%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복도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3학년도 비교과(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 교사 정원(TO) 증원을 329명으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행안부에 2571명을 증원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부 교과별로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육부는 행안부에 768명 TO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는 101명만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TO를 각각 1160명, 423명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보건교사 83명, 영양교사 145명의 증원만을 허용했다. 사서교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220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증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사 TO 증원은 모집공고와는 다르다. 실제로 교육부가 5일 공개한 비교과 교사 임용 계획은 996명이다. 이렇게 모집공고와 증원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모집공고에는 증원을 포함한 퇴직자·휴직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모집공고로 TO가 996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허용한 329명만 증원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퇴직, 휴직에 따른 교체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비교과 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해야 하고 학교도서관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 비교과 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은 보건교사 72.5%, 영양교사 63.0%, 전문상담교사 37.6%, 사서교사 15.3%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과 교과 정원 확보가 더딘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교과 관련 교사 정원 증원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배치율이 낮은 비교과를 중심으로 행안부 쪽에 증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현장의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응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위한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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