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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마트 직원들은 회사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체 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내세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마트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측은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 휴일을 안내했다”며 “사측이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소송의 쟁점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전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만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