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본 뒤 수십년간 모아온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는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