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제소 신중해야…지금 서두를 필요 없어"

KIEP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관세인상·수출규제 강화 '대응조치'도 이론상 가능"
  • 등록 2019-07-16 오후 2:30:03

    수정 2019-07-16 오후 2:30:0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서둘러 WTO 제소를 감행할 필요는 없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에서 “일본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빠르면 8월 중으로 한국을 일본의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EP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논의 △WTO 제소 △상응조치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연결된 세계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3국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오는 18일이나 8월 중으로 조치가 확대·축소·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 서둘러 제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KIEP는 “제소 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시간을 두고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전략물자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번 조치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후속 보복조치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강화 등의 대응조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KIEP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보다 즉각적인 상응조치로 일반국제법상 대응조치를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며 “관세인상이나 대일(對日) 수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이미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까지만 대응조치가 가능해 지금 당장 상응조치를 하긴 어렵다”며 “상응조치를 진행하면 일본이 한국을 WTO에 역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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