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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석방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