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조합원들, 법원 앞서 "석방하라"

민주노총,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열어
"양경수 위원장 구속 부당…불구속 상태서 재판해야"
  • 등록 2021-09-15 오후 2:48:27

    수정 2021-09-15 오후 2:48:2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15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석방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구속의 주된 이유로 보이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도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또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