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직무정지 규정 `기소 시→1심 유죄 판결 시`

16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당헌 80조` 직무 정지 요건 완화
`이재명 방탄용` 논란엔 "야당이라 개정"
강령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빠져
  • 등록 2022-08-16 오후 1:09:20

    수정 2022-08-16 오후 1:09:2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직무 정지 규정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와 강령 개정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헌 80조의 직무정지 수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항을 명시했다.

전준위는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로 완화하고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이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조사 결과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판단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한다.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전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 등을 정부·여당에 제기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당헌 개정안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중앙위에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당 강령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구가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에서 존재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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