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부부의 세계’…전북 불륜교사들, 최후는?

  • 등록 2021-03-08 오후 2:13:08

    수정 2021-03-08 오후 2:13:0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 교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들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사적 영역인 점,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의 부인 C씨였다.

C씨는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라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씨에 따르면 B교사는 업무 메신저로 ‘수업중? 보러가고 싶다, 참는중’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는 ‘ 구랫, 커컴커먼 아라킷 허쉼탕’이라고 대답하였고 B교사는 이어 ‘오뽜 쏘쿨, 알러빗’이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 안에서 찍은 사진도 존재했다. C씨는 이들이 찍은 성관계 영상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된 후에도 A씨는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최근 졸업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가를 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며 두 사람은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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