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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들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사적 영역인 점,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의 부인 C씨였다.
C씨는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B교사는 업무 메신저로 ‘수업중? 보러가고 싶다, 참는중’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는 ‘ 구랫, 커컴커먼 아라킷 허쉼탕’이라고 대답하였고 B교사는 이어 ‘오뽜 쏘쿨, 알러빗’이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된 후에도 A씨는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최근 졸업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가를 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며 두 사람은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다.